저작권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에게 귀속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사진촬영을 의뢰할 경우에도 저작권은 사진작가에게 귀속되며, 의뢰인(개인 또는 회사)에는 사진에 대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부여된 사용권은 의뢰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기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권

‌사진 사용권이라 함은 의뢰인 또는 의뢰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에 게시
2) 포트폴리오, 브로셔, 팜플렛 등과 같은 의뢰인 또는 의뢰사의 자체 제작 홍보물
3) 입찰을 위한 제출용으로의 사용
4) 건축상 공모를 위한 제출용으로의 사용

제한사항

최종 결과물로 받은 사진을 타인 또는 타사에 무단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타인 또는 타사에 잡지사, 웹진, 그리고 출판사도 포함됩니다.)
최종 결과물로 받은 사진을 타인 또는 타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을 원할 경우 타인 또는 타사가 “을”로부터 사진의 사용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 사진의 전송 및 전달은 반드시 사진작가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건 꼭 지켜주세요.

사진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1) 사진을 사용할 때에는 사진작가명을 명기한다.

    ex. “사진 : 김창묵”, “photograph : changmook kim"

2) 계약서 상에 언급되지 않은 사용 또는 사진은 사용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사진작가와 사전 협의한다.